관광_시험응시자격과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팔로우 기술자격 2019년 05월 09일 07:21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여야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결격사유자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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