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유예기간이 있나요? 팔로우 이패스학원_노무사/손사 2019년 05월 17일 08:47 네! 있습니다. ^^ 1차 시험 합격 후 합격 인정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합격한 다음 해 2차 시험까지 합격이 인정되며, 이때 불합격을 하시게 되면 1차 시험을 재응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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