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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대행인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면제(169p) 질문합니다.

'p167~170' 강의, '박성혁'(?) 교수님 영상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환매수수료 면제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수익증권 보유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면 환매수수료는 징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69쪽 핵심탐구를 보면 목적식 저축의 경우 1년 이상 목적식 저축의 저축기간이 지나야지만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 저축은 보유 기간이 90일이 되어도 환매수수료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저축기간이 지나야지만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것만 예외인건가요? 나머지 다른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모두 다 보유 기간이 90일 이상 되면 환매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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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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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성현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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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성현강사님의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식의 경우도 90일이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금액 당 90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는 모두 입금일 해당 입금액 90일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1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입금을 한 경우 이 경우는 환매수수료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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