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475 #7

5. 기간미경과분으로 전기에 계상한 선급비용(보험료)의 반대분개를 누락한 금액이 2천만원 있다. 

당기에 기간이 경과해야 반대세무조정으로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경과하지도 않았는데 손금산입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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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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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맥을 잘 파악하여야하는데 반대분개가 누락되었다는. 의미는 당기에 실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처리가 되어있지않아 세무조정한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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