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벌금,과료,과태료) 소득처분관련

-과정명: 세무회계2급

-강사명: 박정국 교수님

-손금불산입 항목 중 벌금,과료, 과태료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은 기타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강의에서 기타라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정국 교수님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업무 수행(출장 등)으로 교통벌과금 등이 부과되었고  외부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귀속자가 국가 등 단체와 유사하므로(일종에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사외유출이 맞습니다.   
     
    수정해 두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