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벌금,과료,과태료) 소득처분관련 ksy3472 2022년 08월 31일 14:44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2급 -강사명: 박정국 교수님 -손금불산입 항목 중 벌금,과료, 과태료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은 기타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강의에서 기타라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2년 09월 05일 00: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정국 교수님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업무 수행(출장 등)으로 교통벌과금 등이 부과되었고 외부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귀속자가 국가 등 단체와 유사하므로(일종에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사외유출이 맞습니다. 수정해 두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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