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이지연세무사님 15교시.유형자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유형자산 의 현물출자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 글남깁니다.
책의 예시처럼 주식액면 10,000원 발행대가로 공정가치가 15,000원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경우,
차) 토지 15,000 / (대) 자본금 1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
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만약 주식액면 10,000원 발행대가로 공정가치가 9,000원인 토지를 현물출자받은경우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차변에 주식발행할인차금으로 분개하는건지, 아님 위의 예시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라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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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을 현물출자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만약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제공하는 주식과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일치하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는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문의하신 것처럼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낮은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차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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