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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기출96회 p551 5번문제 차지연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해설하시는 걸 봤는데 단기매매증권에서 6000->7000으로 바뀌는 것은 계산하고 7000->7500으로 바뀌는 것은 계산을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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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지연세무사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 21년 7월 1일 : 단기매매증권 6,000,000원 / 현금 6,000,000원

    - 2021년 기말  : 단기매매증권 1,000,000원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 2022년 6월 30일 : 현금 7,500,000원 / 단기매매증권 7,000,000원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00,000원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기말 평가가 공정가치(시가)로 평가됩니다.

    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단기매매증궈평가손익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할 경우 처분가액이 750만원과 장부가액 700만원을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 21년 7월 1일 : 매도가능증권 6,000,000원 / 현금 6,000,000원

    - 2021년 기말  : 매도가능증권 1,000,000원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 2022년 6월 30일 : 현금 7,500,000원 / 매도가능증권 7,0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500,000원

     

    :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기말 평가가 자본 계정과목으로 평가됩니다.

    즉,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이 없어지면서 평가 유보된 100만원이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대체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처분시 그때그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처분 시에야 비로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분개를 전부 다 할 필요없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된 금액만큼 당기손익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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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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