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477 #8 2. 기타 재무제표 자료에서 괄호(2) 대손금 전기 설정분에 대해 세무조정 해설 부탁드립니다. 

p477 #9 1. 과점주주로서 납부한 간주취득세의 소득처분이 왜 배당이 아니고 유보로 처리될까요?

p484 #14 3. 접대비 세무조정 문제를 풀어봤는데

부가세매입세액 계상액은 손금불산입 vat대급금 3,000,000원 (유보)

총접대비 40,000,000원에서 손금불산입 3,000,000원= 회사계상액 37,000,000원(한도 34,000,000)

따라서 손금불산입 부가세매입세액 3,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3,000,000원(기사유)

이렇게 푸는거 아닌가요?? 어떤것을 제가 헷갈리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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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p477 #8 2. : 기초 대충 5,000,000원(전기한도초과액 1,000,000원)

    전기한도초과액은 무조건 반대세무조정합니다.<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그리고, 기초대충은 기말에도 그대로 기말대충으로 회사계상액은 5,000,000원이 됩니다.(문제에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기초가 그대로 기말이 됩니다.) 기말세법상 한도는 0원이므로 5,000,000원 모두 <익금산입, 5,000,000원, 유보>처리합니다.

    p477 #9 1. : 법인은 주주입니다. 법인의 상대방이 주주일때 배당(주주에게 귀속)처리하는 것이지 취득세는 지자체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원가처리합니다. 그 유가증권의 원가로 유보처리합니다.

    p484 #14 3. : 접대비관련 부가세매입세액 계상액은 손금인정됩니다. 손금불산입이 아닙니다.(매입세액불공제되고 비용인정되나 한도비교는 해야 함)

    자료에 제대로 비용처리했으므로 한도와 비교만 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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