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2년 CFP 사례형 핵심문제집 단일사례 상속설계 12번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가 안되서요
12번에서 유류분 계산시
- 법정상속분을 구할 때는 B,C,D를 다 상속인으로 해서 구하셨는데
- 실제상속분을 구할 때는 B,C만 적용하셨는데요
원래 B,C,D를 다 상속인으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상속분 16억원이 유증분 48억원을 넘어서 상속분이 없는 것이고
유증을 받은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서 계산되고 특별히 제외하라는 지문도 없어서요
다른 문제도 유류분 계산시 유증받은 자를 다 넣어서 계산했거든요(문제 8번)
제가 헷갈리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담당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아래와 같이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번 문제 와 8번 문제는 물어보는 내용이 다른 것 입니다.
8번 문제는 각각의 상속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12번 문제는 상속분 중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때 해당 금액을 구하는 것 입니다.
문제에서 총 상속재산은 56억이고 그 중 D가 48억을 유증 받는다면 48억을 제외한 8억을
B와 C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됩니다.
즉 D는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48억이므로 B와 C의 입장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언상속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문제 풀이에서처럼 유류분 청구 금액을 계산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차감하면
D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 청구를 위한 법정상속분 계산은 B와 C 만 하면 되지 D를 계산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