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1기 확정신고서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맞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확정신고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정보가 나와있어야 하는게 아닌건가요? 

제가 재경관리사를 준비하면서 1기일 경우 확정신고서의 과세기간이 1월~6월 까지로 배웠고 법령을 확인해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를 하면서 1기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확인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로 해야 맞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남깁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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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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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법조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습질의응답 공간이다 보니

    이번에는 답변을 드리지만 다음에는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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