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Individual Taxation)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 관련
"개인소득세법"에서
Foreign Tax Credit은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되지 못할 경우,
Carryback 1 year, Carryforward 10 years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급적용 및 이월적용하는 해당 년도에서도
Income Limitation (외국소득 제한) 규정을 적용받나요?
(Foreign Source Taxable Income / Worldwide Taxable Income) x US Income Tax Before FTC
인데,
만약 소급 및 이월적용할 년도에 분자인 Foreign Source Taxable Income이 없으면,
한도가 "0"이 되니까,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커 문제에서는 관련한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혹시 시험에서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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