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 반영

TAT  1급

2022 I CAN TAT 1급 세무실무 637pg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 반영

자료  3의 매출처 직원접대 신용카드매입내역

 저는 해당 신용카드매입내역을 매입매출전표에 "54.불공"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답지에서는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54.불공" 코드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왜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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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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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전표입력은 부가세신고와 관련없는 거래이며,
    매입매출전표입력은 부가세신고와 관련있는 거래를 입력하여 부가세신고서와 부가세부속서류에 자동반영하도록 도와주는 입력기능입니다.

    사업자로 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심부름하는 신고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담세자)가 아닌 부가세신고납부 심부름을(납세자) 이행하는 것 뿐이라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게 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불공제사유에 해당하면 위 사업자 입장 심부름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취지상 공제를 안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1)사례 2)사례로 예를 들어볼께요.
    1) 세금계산서+10%+매입+불공제사유!
    2)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10%+매입+불공제사유

    1)사례는 54불공으로 입력하여 부가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부가세신고서 10번 매입세액란에 +반영되었다가
    16번 매입세액불공제란에 -반영되어 '0'효과임에도
    54불공으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아직은 종이도 존재하고 있어서 국세청이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되세요.
    불공이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협조하지 않았을 때 매출자의 매출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사례 신용카드는 단말기회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자체 관리...이므로 매출자의 매출을 사업자의 협조 없이도 국세청이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어차피 공제 못 받아 '0'효과인 불공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부가세신고서에 반영 안 하도록 해 둔거지요.

    만약
    2)사례를 54불공으로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 수취자리에 반영되어 오류신고가 되게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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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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