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09월 10일 14:41 공유 p570 #9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 질문드립니다. 2022.03.05 고지서 발송했으니 이때가 법정기일이고 저당권 설정일이 2021.10.05이라 담보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니 담보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국세채권으로 들어가서 기타임금채권보다 늦게 배분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담보채권이 하나인거 같은데 왜 4순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담보채권은 무조건 4순위인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9월 13일 02:53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담보설정일 > 법정기일 : 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국세채권 2. 법정기일> 담보설정일 : 국세채권>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 결론은 기타임금채권은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나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국세채권보단 선순위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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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기일> 담보설정일 : 국세채권>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
결론은 기타임금채권은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나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국세채권보단 선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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