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570 #9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 질문드립니다.

2022.03.05 고지서 발송했으니 이때가 법정기일이고

저당권 설정일이 2021.10.05이라 

담보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니 

담보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국세채권으로 들어가서 기타임금채권보다 늦게 배분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담보채권이 하나인거 같은데 왜 4순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담보채권은 무조건 4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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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보설정일 > 법정기일 : 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국세채권

    2. 법정기일> 담보설정일 : 국세채권>담보채권>기타임금채권

    결론은 기타임금채권은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나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국세채권보단 선순위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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