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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기출96회 p560 부가세 문제 차지연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부가세 입력 중 가산세 중 신고 불성실과 납부지연의 왼쪽 칸에 납부세액 20만원을 기입하는 이유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니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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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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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지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과소초과환급(일반)의 경우 

    - 과소 또는 초과환급 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 예정신고누락으로 매출세액 370,000원 - 매입세액 170,000원 = 200,000원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 미납부,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과소납부한 세액에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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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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