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세무회계1급 p.81 3번문제 중 3.1과3번, 1번(트럭A)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서 3번(건물'나')과 동일하게 당해공급가액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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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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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럭(A)도 답안처럼 공통매입세액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과 공급이 이루어져 전과세기간의 과세비율(40%)(p77밑부분 내용확인요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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