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564 국세우선권에서 강제매각대금 배분순서에7번째로 무담보채권에 배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p571 11번 문제의 2. 무담보채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은 왜 공매처분금액에서 차감을 해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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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150,000,000원 중 39,000,000원이변제되고
    나머지 111,000,000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무담보채권은 변제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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