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자산처리

매입물품을 비용처리 하면 소모품비 계정으로 분개하고

자산처리 하면 소모품 또는 비품 계정으로 분개하잖아요?

적격증빙을 받았을때. 둘 다 부가세 대급급 환급 대상인가요? 

 

자산 매입시 매입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자산 처리한 비품 계정에 부가세 대급금을 가산했는데. 틀렸다네요?

 

토지나 차량 운반구 같은 자산 매입시에 취등록세, 운반비, 시운전비, 사채매입 손실금 등등

다 더해줬어서 습관적으로 비품의 부가세대급금도 더했거든요.

무슨 차이인가요?

 

비품               1,200,000           / 미지급금  (국민카드) 1,32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

 

(저는 비품 계정에 부가세대급금을 더해서

비품 1,320,000/미지급금 1,320,000 으로 분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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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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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자산 구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매입시 부가세대급금은 구입부대비용이 아니예요.

     

    사업자 입장에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뜯어오고 뜯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약

    매출세액이 100으로 가정하고 뜯어온 부가세라면 매입세액이 60이라 가정하고 뜯긴 부가세라면 사업자는 심부름을 하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40원 차액을 정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매입세액은 결국 뜯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꼴이므로

    매입 부대비용으로 볼수 없어서 소모품비 비용처리하든, 소모품과 비품 자산처리하든 VAT대급금이라고 별도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

    단, 불공제매입세액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기에 구입부대비용으로 봐야해서 해당 비용이나 자산에 포함해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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