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 직무윤리 질의

안녕하세요 이동건교수님.

직무윤리 파트 수강 후 핵심개념 이해도 체크 (p368)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 문제 3번. 답변에 질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종사자는 (본인의 동의/ 금융위의 승인) 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와의 거래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저는 금융위의 승인을 제외에 체크했는데  답은 본인의 동의를 제외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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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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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으며, 답이 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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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자기거래(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금융위의 승인이 아니죠.!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한다는 것은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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