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1급 질문
안녕하세요.
기업회계 1급 기출문제 65회 28번문제.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원 기간내 배분해주는거
당기세율이 20%고 미래세율이 25%인데
당해세율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당기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의 20%만큼 법인세가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빼줘야 하는거아닌가요? 교재 문제풀이에도 당해년도 세율로 적용된걸로 나오는데
기출문제 해설이랑 인강에서는 25%적용해서 25,000원을 차감하는걸로 나옵니다.
0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기출문제 해설과 인강에 오류가 있습니다.
질문주신대로 당해세율 20%에 해당하는 20,000원을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은 402,500원으로 수정바랍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학습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