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372 #7 요구사항(1), 요구사항(2) 다른게 없어보이는데

요구사항(2)에서 시인부족액 계산시 2,000,000원이 아니고

1,500,000원(12기 자본적지출액) + 2,000,000원(12기 감가상각비)= 3,500,000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시인부족액 발생시 즉시상각의제 금액을 반영안해주는 건가요? 

    요구사항(2) 아무리 봐도 회사계상 상각비가 3,500,000인데 시인부족액 계산시 2,000,000으로 계산을 해서요 

    0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액 1,500,000원을 비용계상한 것은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수선비(6,000,000원미만)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인정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