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재화의 공급은 유체물, 무체물, 자연력이 포함된다 했는데.

돈도 재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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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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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금융관련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험.금융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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