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whdkswjd 2022년 09월 27일 08:02 공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재화의 공급은 유체물, 무체물, 자연력이 포함된다 했는데. 돈도 재화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2년 10월 03일 23:17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금융관련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험.금융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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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금융관련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험.금융은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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