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강사님 전산세무1급 27교시, 법인세교재 p.133 기출문제실무1번

52.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에 대해 27교시 강의에서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자차)라고 설명하시는데 

교재 상단 설명에는 [52.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칼럼의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자차) 또는 기타사외유출(임차)>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설명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P.129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대당 손금인정액 연500만원 강의에서는 설명해주시는데 교재에는 안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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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1. [52.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칼럼에는 처분손실에 대한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처분손실이라는 것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자차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임차차량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차와 임차차량으로 나누지 않으며 

    강의에서 말씀드린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재내용을 확인해보니 말씀해주신 대로 소득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손실한도초과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손실한도초과를 손금산입할 때에는 <손금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대당 손금인정액은 연간 1,500만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129페이지의 (5)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규정에 대한 것이라면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대당 손금인정액은 강의에서 말씀드린대로 연500만원이 맞습니다.

    편집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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