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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이지연강사님

전산세무1급 기출100회 5-5번에선 최저한세적용대상금액인 9,000,000을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입력한 후 나온 조정 후 세액 5,400,000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에 입력합니다.

근데 전산세무1급 기출103회 5-5번에서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거치지않고 산출세액인 47,400,000에 20%를 곱해서 나온 금액 9,480,000을 바로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에 입력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100회에선 감면세액을 알려줬고 103회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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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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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100회에서는 자료 5번에서 해당 세액감면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것이고

    103회에서는 자료 3번에서 최저한세 적용 감면배제금액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고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도 없으므로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두가지 문제 모두 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감면배제금액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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