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불러오면서 해답과 같이 반영이 안되는것 같아 수행팁에 써져있는 대로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중도퇴사자를 불러오고 다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왔는데 답과 달리 간이세액 소득세에 중도퇴사자 것까지 합산되어 표시되는데 이렇게되면 오답인가요?
또 급여자료 입력시에 11월까지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답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장안하고 12월 급여자료 입력하니까 11월 원천징수신고서가 금액이 해답과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시험에서도 풀이할 때 한 달씩 급여자료입력 해당 퇴직소득자료있으면입력하고 원천징수신고서 불러와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12월달 급여자료 입력하고 이런순서로 풀어야 하는건가요? 강의에서는 1년치 급여자료를 한번에 입력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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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급여자료 입력시에 11월까지만 입력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답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저장안하고 12월 급여자료 입력하니까 11월 원천징수신고서가 금액이 해답과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시험에서도 풀이할 때 한 달씩 급여자료입력 해당 퇴직소득자료있으면입력하고 원천징수신고서 불러와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12월달 급여자료 입력하고 이런순서로 풀어야 하는건가요? 강의에서는 1년치 급여자료를 한번에 입력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대로
중도퇴사자를 반영하면 '간이세액' 란에는 중도퇴사자 포함한 인원수가 들어가므로 소득세 전체+-반영되는것이 맞구요. '중도퇴사' 란에는 중도퇴사를 진행한 직원의 1월~퇴사월까지의 총지급액이 들어오므로 화면대로가 맞아요.
또한 시험에서는 한달분의 급여등을 입력하라고 나오므로 댓글 질의내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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