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10월 03일 08:19 공유 부가세에서 장기할부판매(1년이상,2회이상 조건 성립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랑 법인세에서 장기할부판매(원칙: 명목가액 인도기준)가 헷갈리는데요 p419 #5 1. (4)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수입시기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에 부가세법상 장기할부판매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가 구분이 잘안갑니다. 설명부탁드릴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0월 04일 18:10 (편집된 시간 2022년 10월 04일 18:11)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를 문제에서 인도기준으로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맞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7,000,000원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20,000,000원으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거래시기차이에 해당하는 13,000,000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참조)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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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를 문제에서 인도기준으로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맞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7,000,000원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20,000,000원으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거래시기차이에 해당하는 13,000,000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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