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부가세에서 장기할부판매(1년이상,2회이상 조건 성립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랑

법인세에서 장기할부판매(원칙: 명목가액 인도기준)가 헷갈리는데요 

p419 #5 1. (4)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수입시기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위에 부가세법상 장기할부판매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가 구분이 잘안갑니다.

설명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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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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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장기할부판매를 문제에서 인도기준으로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맞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7,000,000원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20,000,000원으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거래시기차이에 해당하는 13,000,000원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참조)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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