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조정합계표

당기에 발생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200,000원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 할때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200,000 기타

손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200,000 유보(발생)

으로 세무조정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건 익금산입으로 가고 어떤건 손금 산입이고.

이게 어려워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변은 자산증가, 대변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먼저, 매도가능증권 자산계정을 조정해야하므로 손금산입(유보)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이런 상태까지만 하면 손금산입만큼 손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상쇄처리하기 위한 ‘익금산입(기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