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10월 10일 05:00 공유 p475 #7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손금추인액 구할때 법정기부금 손금추인액 50,000,000 지정기부금 손금추인액 10,000,000 / 한도초과액 30,000,000원으로 총합계 손금추인액 60,000,000 / 한도초과액 30,000,000 아닌가요?? 지정기부금 전기부인액 4천만원에서 당기 한도액만큼 먼저 손금 추인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0월 11일 04:04 (편집된 시간 2022년 10월 11일 04:08)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 -4천만원은 한도초과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기 계상액 3천만원 중 2천만원만 한도초과액으로 세무조정된 것입니다. 확인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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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 -4천만원은 한도초과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기 계상액 3천만원 중 2천만원만 한도초과액으로 세무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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