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475 #7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손금추인액 구할때

법정기부금 손금추인액 50,000,000

지정기부금 손금추인액 10,000,000 / 한도초과액 30,000,000원으로

총합계 손금추인액 60,000,000 / 한도초과액 30,000,000 아닌가요??

지정기부금 전기부인액 4천만원에서 당기 한도액만큼 먼저 손금 추인해주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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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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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 -4천만원은 한도초과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기 계상액 3천만원 중 2천만원만 한도초과액으로 세무조정된 것입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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