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기간

113P 소득세의 과세기간

 

예외 :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 1월 1일 ~ 출국일

이라고 돼있는데요.

 

49회 기출에서 거주자가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만약에 1월1일~ 3월5일 (출국)이면 3월 5일까지 한국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포함이잖아요?

근데 확정신고는 출국일의 전날 (3월 4일)까지 1/1~3/5(미래)를 과세기간으로 신고하나요?

미래에 소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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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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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본 내용은 과세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세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고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을 과세하므로 질의하신 과세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구요.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하는 것이고, 과세기간은 질의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분을 5월에 신고하는 것이예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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