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333 *2 예외: 아래 사유로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손금인정

1. 재고자산 감모손실

2. 저가법 신고

3.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을때

5.

이렇게 되어있는데 1~5번까지 모두 결산조정사항 맞나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을때는 신고조정사항아닌가요?

p373 대손금 신고조정사항 ㄹ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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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p333 : 4,5는 주식과 관련된 결산서에 반영(회계처리로 반영)시 손금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p373 : 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으로 반영)시 손금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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