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10월 10일 08:00 공유 p333 *2 예외: 아래 사유로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손금인정 1. 재고자산 감모손실 2. 저가법 신고 3.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을때 5. 이렇게 되어있는데 1~5번까지 모두 결산조정사항 맞나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을때는 신고조정사항아닌가요? p373 대손금 신고조정사항 ㄹ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거 같아서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0월 11일 04:15 답변드리겠습니다. p333 : 4,5는 주식과 관련된 결산서에 반영(회계처리로 반영)시 손금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p373 : 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으로 반영)시 손금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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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p333 : 4,5는 주식과 관련된 결산서에 반영(회계처리로 반영)시 손금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p373 : 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으로 반영)시 손금인정해주는 규정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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