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2022 금융상품 및 세제 핵심정리 문제풀이-p.49 6번 -박훈강사님

  투자자산운용사-2022 금융상품 및 세제 핵심정리 문제풀이-p.49 6번 -박훈강사님

에서 정답이 3번이라는데 정답 및 해설의 내용과 3번 내용이 똑같거든요

다른거라곤 당해법인의 대표자에서 대표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나 똑같은 말 아닌가요?

6번의 보기들은 다 맞는것같은데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훈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아래는 박훈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정답은 3번 맞습니다.!

    해당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주된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제2차납세의무자 : 법인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