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2022 금융상품 및 세제 핵심정리 문제풀이-p.49 6번 -박훈강사님 kiki351 2022년 10월 13일 12:49 공유 투자자산운용사-2022 금융상품 및 세제 핵심정리 문제풀이-p.49 6번 -박훈강사님 에서 정답이 3번이라는데 정답 및 해설의 내용과 3번 내용이 똑같거든요 다른거라곤 당해법인의 대표자에서 대표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인이나 법인의 대표자나 똑같은 말 아닌가요? 6번의 보기들은 다 맞는것같은데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10월 14일 01:47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훈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10월 14일 02:03 아래는 박훈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정답은 3번 맞습니다.! 해당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주된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제2차납세의무자 : 법인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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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훈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훈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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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맞습니다.!
해당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주된납세의무자 :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제2차납세의무자 : 법인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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