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2022 금융상품 및 세제 핵심정리 문제풀이-p.52 15번 -박훈강사님
김부자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주식배당-1천만원, 비영업대금의 이익-1천만원, 10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2천만원이라는데
위 세개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식배당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 종결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2천만원 초과도 안했는데 왜 종합과세로 같이 합산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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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훈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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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주식배당 1천만원+비영업대금이익 1천만원+장기채권이자 2천만원) 4천만원이 전액 종합과세됩니다.
김부자의 개별금융소득이 아닌 연간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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