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보험설계 p138 청약철회 관련 질문

청약 철회 제외사항중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90일 미만인 계약으로

법이 개정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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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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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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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7(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과 개정된 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시험출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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