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보험설계 p138 청약철회 관련 질문 ha1110 2022년 10월 14일 13:32 공유 청약 철회 제외사항중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90일 미만인 계약으로 법이 개정된 부분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10월 17일 00:1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10월 17일 01:28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과 개정된 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시험출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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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과 개정된 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시험출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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