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163 #4 만약 추계가 아니고 장부작성을 했다면 금융수익중에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미열거소득이라 차감안해주는건 알겠는데 상호신용부금이익 차감해주나요? 미열거소득인가요?

 

p198 #1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서 하던데 기타소득만 그런건가요?

이,배,사,근,연,퇴,양 중에서 다른 소득도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주는게 있나요? 

 

p199 #2 [자료1]

1세대 1주택에서 대해서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1]의 나시작씨는 1번에서 1상가 + 2번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1세대 1주택 1상가)에도

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 되는건가요? 상가를 몇개를 가지고 있건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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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p163 #4)  :  상호신용부금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장부작성시 보증금관련 이자소득은 차감됩니다.

    질문2(p198 #1) :  기타소득만 해당합니다.

    질문3(p199 #2) : 1세대 1주택에 상가는 상관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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