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231 연금계좌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p185 연금소득이랑 헷갈려서 잘이해가 안되네요 왜 공제대상이 아닐까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p231 세액공제는 소득자가 직접 불입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회사불입분)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통장을 변경한 경우 이전분)

    위 1은 회사불입분으로, 2는 통장변경에 따른 잔고이전분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p185의 연금소득은 납입액이 나중에 수령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불입분+자기불입분+운용수익 중 자기불입분이 불입시 위 1의 공제대상입니다.

    p231은 납입시 공제되는 것이고, p185는 수령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