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10월 21일 17:50 공유 p231 연금계좌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이라고 나와있는데 p185 연금소득이랑 헷갈려서 잘이해가 안되네요 왜 공제대상이 아닐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0월 22일 08:32 답변드리겠습니다. p231 세액공제는 소득자가 직접 불입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회사불입분)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통장을 변경한 경우 이전분) 위 1은 회사불입분으로, 2는 통장변경에 따른 잔고이전분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p185의 연금소득은 납입액이 나중에 수령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불입분+자기불입분+운용수익 중 자기불입분이 불입시 위 1의 공제대상입니다. p231은 납입시 공제되는 것이고, p185는 수령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p231 세액공제는 소득자가 직접 불입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회사불입분)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통장을 변경한 경우 이전분)
위 1은 회사불입분으로, 2는 통장변경에 따른 잔고이전분으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p185의 연금소득은 납입액이 나중에 수령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회사불입분+자기불입분+운용수익 중 자기불입분이 불입시 위 1의 공제대상입니다.
p231은 납입시 공제되는 것이고, p185는 수령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