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FTA협정 및 법령 기출문제 질문
FTA협정 및 법령 기출문제 해설집 p.99, 22-9(2017년 11월 25일 시행) 4번 문제의 해설에 보면,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련하여
'수입자는 모든 협정이 동일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p. 101, 23-11(2018년 4월 07일 시행) 6번 문제의 해설에 보면,
이유 및 근거 2. '중국과 체결한 FTA에서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 보관일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때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5년간 보관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식해야하는 서류로 생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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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자유무역의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서류의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이에 기출문제 해설집 P.101 23-11에 있는 해설에는 오류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해설에서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착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간으로 기술한 걸로 보이니, 위의 규정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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