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

p237 월세세액공제에서 총급여 5,500만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이하 성실사업자는 12%

p238 (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이하를 종합소득금액 4,000만 이하로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p237 p238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이나 4,500만으로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기부금이 2022년에 한시적으로 공제률이 20%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시험시 기부금 공제율을 몇프로로 적용해서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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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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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확인결과 p238의 금액을 4,500만원으로 수정바라며 학습에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해당 내용은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12월 시험도 15%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개정안에 연장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출제는 15%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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