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패스 세무회계1급(원광진 저) 교재 p.81 질문

p.81 문제3번 관련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간주공급은 전제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즉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 간주공급을 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농산물(옥수수)과 같은 면세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아도 가공시 자기생산 취득 재화가 되는 것인가요?

2)주어진 자료 3번에서 11.1. 옥수수통조림(과세사업)과 옥수수운반용(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재화(트럭A)를 매입하였는데 해설에서 공제할 매입세액 계산시 40%를 적용하였는데 2기(6개월)간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여 당기 과세공급가액 비율인 60%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아래 상가건물'나'는 60%를 적용하였는데 트럭은 40%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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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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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간주공급은 생산,취득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면세재화와 무관합니다.

    질문2) 11.1 취득한 트럭을 11.5에 처분하였으므로 공급한 과세비율은 전기과세비율 40%(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매입세액도 전기과세비율 40%로 매입세액공제됩니다.(교재 p77 맨밑 방법 1. 면세비율 확인바람) 당기과세비율은 60%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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