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282 #13 2. 2번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 급여 18,000,000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었다

(급여는 선지급액으로 보아 이익분배시 차감함)

 

공동사업금액 계산시 급여 18,000,000원이 제외된 이유가 선지급애기알 제외된건가요?

이익분배시 차감함때문에 제외된건가요?

 

추가로 이익분배시 차감함이라는 뜻이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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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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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여는 대표자급여로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이익분배시 차감하는 것은 급여명목으로 선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분배액+급여지급액 = 전액 이익분배액으로 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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