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10월 29일 13:52 공유 p282 #13 2. 2번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 급여 18,000,000원이 비용으로 계상되었다 (급여는 선지급액으로 보아 이익분배시 차감함) 공동사업금액 계산시 급여 18,000,000원이 제외된 이유가 선지급애기알 제외된건가요? 이익분배시 차감함때문에 제외된건가요? 추가로 이익분배시 차감함이라는 뜻이 어떤걸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1월 01일 01:35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여는 대표자급여로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이익분배시 차감하는 것은 급여명목으로 선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분배액+급여지급액 = 전액 이익분배액으로 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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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급여는 대표자급여로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이익분배시 차감하는 것은 급여명목으로 선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분배액+급여지급액 = 전액 이익분배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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