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HS협약 선지

‘각 체약당사국은 HS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 및 통계 품목 분류표를 HS품목 분류표와 일치시켜야 한다.(일치시킬 의무가 있다.)’ 

이게 권고적 사항이라고 강의에서 하셨는데, ‘ 일치시켜야 한다’, ‘일치시킬 의무가 있다’ 이거는 강제 아닌가요….?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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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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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주신 사항은 이기훈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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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달드려요 ^^

    HS Code의 6-digit은 HS 협약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시켜야 하지만 각 체약국의 사정에 따라 뒷 자리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적 사항이라고 설명 드린 부분은 6자리 이후 부분에 관한 내용이며, 최초 6자리는 HS 협약의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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