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본인이 거래활동이 본인의 입장에서 개념상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더라도 투자매매업자와 거래할 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할 때는 금융투자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증권법학회 발행 자본시장법 주석서 p46 박영사 2009년 발간)
질문하신 분은 인가를 이미 받은 자가 투자매매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자도 투자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가 많겠지요. 그 때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동건교수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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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거래활동이 본인의 입장에서 개념상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더라도 투자매매업자와 거래할 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할 때는 금융투자업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됨을 의미하므로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증권법학회 발행 자본시장법 주석서 p46 박영사 2009년 발간)
질문하신 분은 인가를 이미 받은 자가 투자매매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인가를 받지 않은 자도 투자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가 많겠지요. 그 때 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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