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투자자산운용사- 문제풀이 - 직무윤리 p.332 질문입니다. dino9601 2022년 11월 03일 18:36 공유 11번 문제 4번 보기에서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지식 경험,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등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차별금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11월 04일 02:00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11월 04일 05:33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헌법에도 차별금지(평등권)조항은 있죠. 그러나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죠. 이미 그 증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문외한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전자의 투자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 일 것입니다. 두 투자자간의 차별을 두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정당한 차별은 차별금지법 위밥이 아닙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헌법에도 차별금지(평등권)조항은 있죠.
그러나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죠.
이미 그 증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문외한인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전자의 투자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 일 것입니다.
두 투자자간의 차별을 두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정당한 차별은 차별금지법 위밥이 아닙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