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여부

p57 #11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던 비영업용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문제풀때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것을 기반으로 풀어야 하는건가요? 공제받았었는지 문제에서 보통 알려주지 않ㅇ나요? 해당 금액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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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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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시 불공제되는 재화입니다.

    즉, 회사가 최종 매입세액을 부담(불공제)하고 다른자에게 증여해도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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