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여부 cbo996 2022년 11월 04일 12:31 공유 p57 #11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던 비영업용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문제풀때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것을 기반으로 풀어야 하는건가요? 공제받았었는지 문제에서 보통 알려주지 않ㅇ나요? 해당 금액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1월 15일 03:36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시 불공제되는 재화입니다. 즉, 회사가 최종 매입세액을 부담(불공제)하고 다른자에게 증여해도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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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시 불공제되는 재화입니다.
즉, 회사가 최종 매입세액을 부담(불공제)하고 다른자에게 증여해도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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