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세금설계 137페이지 예제 2 ha1110 2022년 11월 07일 17:19 공유 AFPK 세금설계 137페이지 예제1에는 납부할 세액 구할때 종합 소득 산출세액인 117만원 그대로인데 2번 예제에서는 왜 소득세 원천징수액인 420만원을 감액해서 납부할 세액이 30만원이 되는건가요? 문제지에서 문제를 풀엇을때는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안하는 것 같은데 예제 2번이 오류인 것인가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11월 08일 00:17 안녕하세요~!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11월 09일 00:09 안녕하세요! ^^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예제 1번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2천만원 기준금액 미달 사례)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계산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고(이미 납부한 것으로 끝남) 계산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은 차감되지 않고 계산됩니다. 이에 비해 사례 2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배당소득이 5천만원이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PS.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다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납부세액은 공제해서 2중과세가 조정되는 정산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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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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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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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예제 1번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2천만원 기준금액 미달 사례)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계산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고(이미 납부한 것으로 끝남) 계산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은 차감되지 않고 계산됩니다.
이에 비해 사례 2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배당소득이 5천만원이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PS.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다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납부세액은 공제해서 2중과세가 조정되는 정산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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