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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이패스 최종실전 모의고사

안녕하세요 AFPK 이패스 최종실전 모의고사 1회 질문남깁니다.

문제 113 대수의 법칙도 보험의 기본원리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74 번 보기 3번 답지에 너무 짧게나와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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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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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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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우선 1회 모의고사 113번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립니다. 

    보험 경영의 원칙에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확인한 결과, 문제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 3번 보기에  가) E, F / 나) A, B, F / 다) C, D, F 로 수정하여 학습 부탁드립니다. 

    해설 또한 '다. C,D,F는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학습에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정오표에 반영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174번의 내용도 확인되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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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 답변 드립니다.


    1회차 174번과 관련해서 세금설계 기본서 83p를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금전일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금전 외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제집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금전 외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된다.'로  '공급받은 재화'로 기재되어 있어서 잘못된 설명에 대한 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판매하면 시가의 10% 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구매자가 현금(금전)이 없어서 다른 대체물건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판매한 물건의 시가와 받은 물건의 시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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