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본지점 관련)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회계 1급 수강중인 세무사사무실에 재직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며, 수업과 조금은 동떨어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흔한 경우가 아니라 판단이 어려워 도움을 구합니다.
본점에서 계약 체결하고, 지점에서 용역제공하는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당사는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법인(본지점)입니다.

본점(A)과 지점(B) 2개가 있는 상태이고, 법인본점에서 거래처(C)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B)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점(A)이 계약했으므로 본점(A)이 거래처(C)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본점에서 계약체결을 했으므로 본사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대상 여부는 확인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데 답변들이 애매해서요~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본점에서 매출 계약 후 지점에서 재화 인도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본점에서 거래처(C)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도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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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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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해당질의게시판은 학습질의에 관련된 문의를 남기는 공간이라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있으나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파일 첨부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강과정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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