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9p 5번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 추가자료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기타소득에서

60% 필요경비를 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 4번 문제에서는 필요경비를 뺐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추가 질문

271p 에서 근로소득을 계산할때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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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수강하는 교육생으로 댓글 한번 달아봅니다~~ 참고하세요!

    cf)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p267 #4 3.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나와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해 기타소득금액을 구한 것이고 

     

    p269 #5 3.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나와있으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타소득금액 10,000,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p271 문제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나와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cf) 총급여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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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p267 총수입금액으로 주어져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p269 필요경비가 이미 차감된 기타소득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질문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된 근로소득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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