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kil0819 업데이트 시간 2022년 11월 09일 07:51 공유 안녕하세요. 269p 5번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 추가자료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기타소득에서 60% 필요경비를 빼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 4번 문제에서는 필요경비를 뺐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추가 질문 271p 에서 근로소득을 계산할때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cbo996 2022년 11월 09일 16:00 같이 수강하는 교육생으로 댓글 한번 달아봅니다~~ 참고하세요! cf)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p267 #4 3.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나와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해 기타소득금액을 구한 것이고 p269 #5 3.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나와있으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타소득금액 10,000,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p271 문제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나와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cf) 총급여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0 azy9296 2022년 11월 10일 01:35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p267 총수입금액으로 주어져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p269 필요경비가 이미 차감된 기타소득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질문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된 근로소득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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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강하는 교육생으로 댓글 한번 달아봅니다~~ 참고하세요!
cf)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p267 #4 3.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아닌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나와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해 기타소득금액을 구한 것이고
p269 #5 3.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나와있으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이미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타소득금액 10,000,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p271 문제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나와있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cf) 총급여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p267 총수입금액으로 주어져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합니다.
p269 필요경비가 이미 차감된 기타소득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질문2.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된 근로소득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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