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실전모의고사 53쪽 83번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살해하면 상속결격사유가 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 83번 친동생은 동순위자니까 결격사유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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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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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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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상속설계 52p (1) 피상속인에 대한 부덕행위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상해 치사라고 합니다.

    이는 고의로 살인을 한 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 결격사유입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동순위자(동생)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문에서 처럼 살해 또는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치사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따라서 본 문항에서 친동생은 직계존속도 피상속인도 그 배우자도 아니므로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하는 때의 상속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깊이 들어가면 해당 사유로 사망한 친동생(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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