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관리사 30회 23번

2022 IFRS관리사 종합[정규이론+기출][박연희] 수강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출 30회 23번 문제에서는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비를 구해주고, 사외적립자산의 경우는 이자수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출(예- 27회 23번)의 경우,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둘 다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요..

(이자수익이나 이자원가로 명확히 표현된 문제는 쉬운데, 이자율이나 할인율만 제시된 경우가 헷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무에만, 어떤 경우에 채무와 자산 둘다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어떤 문구를 보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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