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의고사 236 173번 hyewonk 2022년 11월 10일 09:20 공유 안녕하세요 보기 1번 정답 보면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게 틀렸고, 직전 연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거면 수입의 3억원 이상의 간이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는 잇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3억원 미만의 복식부기의무가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두 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2년 11월 10일 10:38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국내금융무역 2022년 11월 10일 13:28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마무리 잘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3억원이 아니며 이보다 높은 금액이 대부분이고, 교재의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와 별개로 3억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복식부기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이 3억원 이상의 간이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직전년도 공급대사 8천만원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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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마무리 잘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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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세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3억원이 아니며 이보다 높은 금액이 대부분이고, 교재의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와 별개로 3억원 이상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복식부기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이 3억원 이상의 간이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직전년도 공급대사 8천만원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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