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의 구성 순서는 "이자소득 >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 >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의 순서입니다.
본 문제의 뮤추얼펀드 배당은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이므로 이를 먼저 구성하는데. 이자 1천만원과 뮤추얼펀드 배당 500만원을 먼저 구성하는데, 2천만원 기준금액이 미달되므로 추가로 그로스업 대상인 현금배당 2,500만원 중 500만원을 먼저 구성하고 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현금배당 2천만원이며, 이에 대해 11%가 그로스업금액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은 본 문제의 해설과 같으며, 만약에 금융소득금액을 묻는다면, 이자소득금액인 1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드립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의 구성 순서는 "이자소득 >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 >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의 순서입니다.
본 문제의 뮤추얼펀드 배당은 그로스업 제외 배당소득이므로 이를 먼저 구성하는데. 이자 1천만원과 뮤추얼펀드 배당 500만원을 먼저 구성하는데, 2천만원 기준금액이 미달되므로 추가로 그로스업 대상인 현금배당 2,500만원 중 500만원을 먼저 구성하고 나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현금배당 2천만원이며, 이에 대해 11%가 그로스업금액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은 본 문제의 해설과 같으며, 만약에 금융소득금액을 묻는다면, 이자소득금액인 1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